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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비자 연장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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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한국갭이어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비자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단기 비자 발급 관련하여 서비스를 연결해드리고 있으니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갭이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단기비자란?

시장조사, 업무연락, 상담, 계약, 관광, 통과, 요양, 친지방문, 친선경기,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문화예술, 일반연수, 강습, 종교의식 참석, 학술자료 수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이하에 체류활동을 하려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.

 

  • 단기비자의 원칙

-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.

- 다른 비자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.

 

단기비자(C-3)에서 변경 가능한 리스트

 

1. 체류기간 연장(C-3)

1) 가능한 경우

  •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친지방문,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(재외 동포, 결혼 이민자의 가족 등)
  • 상용 목적자로서 수출입 선적 지연,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
  •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

 

2) 단체관광(C-3-2)의 경우

  • 단체관광객(C-3-2)과 보증개별사증(C-3-2)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 및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 기간 연장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가능

 

3) 해결가능

  • 단기비자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며,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

 

2. 구직활동(D-10)

1) 가능한 경우

  • 점수제 비자로서 190점 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인 경우로서 총 60점 이상인 자

         

 

2) 그 밖에

  1.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D-10으로 변경한 경우 / 토급 4급 및 KIIP 81점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 활동 기간에 유학생과 같은 시간제 취업허가 가능 (주당 20시간/주말은 무제한)
  2. D-10 비자를 받고 구직활동 기간에 E-7 취업을 위한 단기 인턴활동은 누구나 가능(최대 6개월 이내)

 

3. 유학비자(D-2)

1) 가능한 요건

  • 원칙적으로 단기체류자(B, C 계열 자격)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, 아래와 같은 경우
  • 단기 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

*허가권자: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장

 

2) 해결방법

  • 스터디인 코리아에서 대학굘르 입학하고 난 후 비자를 변경(유학비자는 대학교 측에서 진행)

 

4. 기업투자(D-8)

1) 법인투자(D-8-1)

  •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
  •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,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

 

2) 벤처투자(D-8-2)

  •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+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기술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의 대표자인 경우

 

3) 개인기업에 투자(D-8-3)

  •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
  •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,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% 이상을 소유
  • 한국인과 공동 대표로 등재(공동사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)

 

5. 기타비자(G-1)

가능한 요건

  • 산업 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
  • 질병,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
  • 각종 소송 진행중인 사람
  •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중인 사람
  • 난민 신청자
  •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
  •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
  • 임신, 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
  • 질병 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
  •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
  • 난민 신청 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가족

 

6. 취업비자(E-7)

가능한 경우

-외국인 요건

  •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(해외의 경우)
  • 관련 경력 1년 이상 보유(석사 이상부터는 무관)

 

-한국회사 요건

  • 1명까지는 내국인 수 제한없이 가능(2명부터는 1:5 비율로 진행)
  • 월급 270만원 이상의 고용 계약
  • 제조업 등의 1차 산업이 아닌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근무가 필요

 

-방법

  • 원칙: 해외에서 출국 후 한국회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
  • 예외: 단기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나, 제한적으로 가능 

 

문의

비자 발급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옵션 및 개별 상황에 따라

연장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희망하시는 경우 미리 신청 및 문의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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